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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센터

Home 부설 기관 장기요양센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이 행복한 자신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를 제공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이동목욕사업

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와병환자가 청결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시설이 완비된 특수이동목욕차량과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 서비스 제공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접수 > 가정방문 > 복지관 자체 심사 > 대상자 구청 신청 > 구청 선정위원회 심사 결정 > 대상자 결정 통보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이용

  • - 이용 시간 : 월~금 9시~16시(공휴일 제외)
  • - 서비스내용 : 무료 목욕서비스 제공(차량 및 이동식 욕조 활용)
  • - 참여대상 : 혼자 힘으로 목욕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 - 참여요건 :
    이동목욕사업 참여요건
    구분 자격요건 구비서류 비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요건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결정
    거동 기준 -중증장애인(1~2급)
    -2개월 이상 와병중인 자
    -거동불능 어르신
방문목욕(장기요양)사업

노인성 치매, 중풍, 파킨슨, 중증장애 등으로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고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위생,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시설이 완비된 특수이동목욕차량과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접수 > 가정 방문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 - 이용 시간 : 월~ 금 9시~16시 (공휴일 제외)
  • - 서비스내용 : 목욕서비스 제공(차량 및 이동식 욕조 활용)
  • - 참여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 수급자
  • - 장기요양등급신청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 자격 요건
    방문목욕 사업 자격 요건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 수급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 일반 : 방문목욕 수가의 15% 본인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방문목욕 수가의 9% 본인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 방문목욕 수가
    방문목욕 수가
    구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의료급여 수급자 및
    경감대상자(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이용/60분 78,580원/회 11,780원/회 7,070원/회 무료
    차량이용/40분 62,860원/회 9,420원/회 5,650원/회 무료
문의 : 장기요양센터 ☎ 02-2666-6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