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와병환자가 청결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시설이 완비된 특수이동목욕차량과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 서비스 제공
구분 | 자격요건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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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요건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결정 |
거동 기준 | -중증장애인(1~2급) -2개월 이상 와병중인 자 -거동불능 어르신 |
노인성 치매, 중풍, 파킨슨, 중증장애 등으로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고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위생,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시설이 완비된 특수이동목욕차량과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자격 요건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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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 수급자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
- 일반 : 방문목욕 수가의 15% 본인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방문목욕 수가의 9% 본인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구분 | 금액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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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5%)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경감대상자(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차량 이용/60분 | 78,580원/회 | 11,780원/회 | 7,070원/회 | 무료 |
차량이용/40분 | 62,860원/회 | 9,420원/회 | 5,650원/회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