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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뉴스] 저소득층 긴급지원제 '그림의 떡'
작성자
루카
날짜
07-03-26 15:09
조회수
4,857

본문

[쿠키 사회] 시행 1년째 명확한 규정 없고 지원범위 좁아 신청못해

올해 초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정모씨(50)는 400여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근심이 컸다.

더욱이 사고로 상당기간 일도 할 수 없게 돼 고등학생 자녀 등 네 식구의 생계마저 막막했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2만원의 집도 계약기간 이 만료돼 비워야 할 판이었다.

눈앞이 캄캄하던 차에 이웃의 소개로 알게 된 긴급지원제도가 정씨의 숨통을 텄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57만원을 지원받게 됐고 부인(41)이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해 조만간 주거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가 시행 1년째를 맞는다.

긴급지원제는 가장의 사망, 실종이나 화재, 가정 내 폭력, 가구 구성원의 학대와 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24일 긴급지원제가 시행된 이후 1년동안 도내에서는 1595세대에 21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급여별로 보면 생계비 244건에 1억6200만원, 의료비 1293건에 19억6500만원, 주거비 13건에 300만원, 장례비와 해산비 등이 45건에 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긴급지원제는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원범위도 좁아 제도개선이 없으면 서민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혼을 약속한 김모씨(54)가 위급한 병에 걸려 대신 긴급지원을 신청한 최모씨(50·여)는 신청과정에서 허탈감과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129 긴급복지 콜센터’에 전화상담을 했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예 신청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유는 김씨가 13년된 2000cc 중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비가 다급해 다시 찾은 시청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결혼한 것 아니냐, 왜 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려 하느냐”는 등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까지 당했다고 김씨는 불쾌해 했다.

김씨는 “이왕에 다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을 하는 거라면 좀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위급상황과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정황을 조작하는 신청자들도 있어 신청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임상훈 기자 axiom@jj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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