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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뉴스] 복지수준 한 단계 높일 두 법안 '국회통과 초읽기'
작성자
루카
날짜
07-02-27 09:36
조회수
5,043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차별금지법, 여야 만장일치로 복지위 통과

우리 사회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두 개의 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과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여야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사위에 넘겼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과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별도로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가 첨부된 장기요양신청서를 시·군·구에 신설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은 "내년 7월부터 이 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족 책임이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가 수행하게 돼 가족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권익신장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의 실효설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 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해 중증 장애인 문제를 시혜나 재활의 영역이 아닌 자립생활을 돕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노컷뉴스 200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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