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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뉴스]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1
작성자
루카
날짜
07-01-08 09:32
조회수
4,511

본문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1) 지자체 조직개편 가속도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각종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주민생활 민원서비스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이다.

 지난 7월부터 전국 53개 시·군·구 860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부터는 131개 시·군·구 2198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편작업 내용을 10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주민생활 민원서비스 개편’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청을 찾으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2004년 대구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장롱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2단계 시범 실시 지역은 시 64곳, 군 33곳, 자치구 34곳 등이다.

조직개편은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국(局)제 미운영 시·군·구 등으로 나뉘어진다.

대도시형은 4국 이상을 운영하는 51개 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이들은 현행 국 가운데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 기능 이외의 업무는 다른 국으로 보내야 한다.

각 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의

기능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해야 한다. 다만 보건소 기능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면 주무·총괄기능을 수행할 ‘주민생활지원과’를 운영해야

한다. 주민생활 민원을 총괄 기획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를 맡고,

생활민원 통합조사 등 읍·면·동에서 넘겨진 기능도 수행한다.

중소도시형은 3국 이하를 운영하는 44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 기능 이외에 환경청소과·민원과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를 설치할 수 있다. 국을 운영하지 않는 36개 시·군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직제에서 우선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도 조정된다. 공공부조 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 관련 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 통합서비스 일선 창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일반행정사무와 민원업무 일부와

사회복지 통합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다.

사회 각계각층이 사화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은 내년 7월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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