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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입양아 의료급여수급자 지정, '또 다른 차별'?
작성자
루카
날짜
07-10-15 10:15
조회수
5,672

본문

입양아 의료급여수급자 지정, '또 다른 차별'?
기사등록 일시: [2007-10-04 08:18]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병의원진료 거부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나요?”

지난 7월 변경된 의료급여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지정 지원이 일부에서는 입양아동 차별정책이 되고 있는 것.

급기야 입양아동자녀를 둔 부모로 하여금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호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까지 오르고 있다. 입양아동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입양아동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입양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입양가족들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입양아동은 병원서 차별당한다?

두 아이를 입양해 기르고 있는 정미란(수원시 권선구·가명)씨는 최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진료거부를 당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정책 때문에 지정병원에만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씨는 “입양을 공개해서 의료보호1종이 되어서 당하는 창피함이 더 황당했다”고 전한다. 입양은 부모도, 아이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을 안다면 누가 입양을 하겠냐는것.

또 부모는 일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아이만 의료급여대상자라는 사실 역시 아이에게 있어 ‘부모와 나는 다른 가족’이라는 느낌이 받도록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향은(가명·서울 강서구)씨는 이런 현실을 듣자 황당해하면서 “입양아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입양사실을 숨기고 키우는 경우가 보통인데, 병원만 가면 입양사실이 드러난다면 누가 하려 하겠냐”고 말한다.

◇의료지원헤택이 차별로

현재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시작한 제도가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입양을 했거나 입양을 고려중인 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과 관련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입양아동에 대한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정 제도는 이미 초기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다.

고경화(한나라당)의원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지급되는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급여증이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 가족에게도 낙인효과 등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증 별도 발급 문제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미루고 있다.

◇“왜 나만 의료급여수급자?”

문제는 지난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계에서 반발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엉뚱하게 불똥이 입양아동에까지 튀고 있는 것.

의료급여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의도로 변경된 이 제도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확인, 가상계좌를 통한 건강생활유지비 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그동안 무료였던 진료비에 1000원대의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선택병의원만 다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된 입양아동들도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선택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소액이지만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는 불편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안없는 복지부

이같은 정책이 민감한 사춘기인 18세 미만 입양아동들에게는 병의원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복지부 아동복지팀 입양 담당자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전한다.

담당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많기에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꺼번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입양아동은 약 200만원에 달하는 입양수수료와 매달10만원의 입양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양수수료는 입양을 결정하면 직접 입양기관에 지원되는 방식이다.

또 장애아동 입양시에는 55만1000원의 추가 지원급이 나오며, 매달 252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동복지팀 관계자는 현재 장애아동 입양은 연 10명 안팎으로 그 수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장애등급별로 차등지원이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공개입양에 대한 정책은 홍보 등에 불과해 별다른 지원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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