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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뉴스] 고령자 주택연금이 소득??
작성자
관리자
날짜
07-08-20 09:45
조회수
5,582

본문

고령자 주택연금이 소득?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7-08-13 17:47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주택연금(일명 역모기지)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가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생활보조 목적으로 매월 최대 8만~9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대상자 소득 기준을 '연 500만원 이하'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유 주택을 활용해 월 수령액을 꼬박꼬박 지급받는 고령자에게 혈세로 마련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지 소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가 있다면 대출액을 소득으로 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대상도 아니다.

특히 시가 5억~6억원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보다 시가 1억5000만원 이하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가입자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자일수록 피해를 보는 모순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5세 고령자라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44만3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고스란히 소득으로 간주하면 이 고령자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말고 보유 주택의 100분의 5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경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문제가 자칫 주택연금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주장을 감안해 주택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복 반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연금과 대상 주택을 동시에 소득과 재산으로 반영하면 중복 반영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만 반영하거나 주택만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부부 모두)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공적 보증을 서고 있다.

만 65세 가입자가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평생 월 86만원을 지급받는다.


[황인혁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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