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항 '후원금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