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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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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14. 7. 1. 도입(기초연금법 제1조)
□ 수급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2019년 기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연금일시금 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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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액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 이내(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이하)
-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20%초과 ~ 70% 이내의 저소득수급자를 제외한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최대 단독가구 253,750원, 부부가구 406,000원
□ 기초연금 수급현황
( ‘19.6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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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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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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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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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5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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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6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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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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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안내, 상담·접수, 홍보, 수급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