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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작성자
변새봄 사회복지사
날짜
15-07-17 11:03
조회수
5,479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연합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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