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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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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편 주거급여 6월부터 신청하세요!
작성자
변새봄 사회복지사
날짜
15-05-29 13:58
조회수
5,096

본문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 → 182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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