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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 → 182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